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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폐농약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2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가나 마을 등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폐농약류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신안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농약류”란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업체 배출 농약은 제외한다.

제3조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약류의 체계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수집함 설치 등

① 군수는 폐농약류를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류 수집함(이하 “수집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집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집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5조

수집ㆍ처리

① 군수는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폐농약류 집중 수집 기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위탁

① 군수는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일정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농약류의 수집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폐농약류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군수는 폐농약류 수집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