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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무원 위생업소 모니터링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2732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위생업소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이란 신안군 공무원이 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상태, 친절서비스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

① 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의 위생에 관한 사항
2. 주메뉴, 기본 반찬, 식기류 등 음식의 위생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친절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 모범 사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포상

군수는 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4섬신안 상품권을 지급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3개소 : 10,000원
2. 7개소 : 20,000원
3. 10개소 : 30,000원
4. 15개소 : 50,000원
②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실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