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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렴ㆍ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323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장흥군 청렴ㆍ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

기능

“장흥군 청렴ㆍ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따르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23. 10. 4.>
1. 부정ㆍ부패방지 등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부패ㆍ청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부조리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언론인, 대학교수 및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ㆍ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고,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할 수 없다.<개정 2023. 10. 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23. 10. 4.>
2. 위원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23. 10. 4.>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흥군 감사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관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