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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32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 축하 첫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이란 출생신고일 현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말한다.
2. “개설 축하금”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통장을 개설한 출생아동에게 지원하는 축하금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

지원기준

① 개설 축하금은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축하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신청

① 개설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동을 출생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설 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생아동의 통장사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보호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제5조

지원금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