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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732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2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사업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법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행정과장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3. 경찰ㆍ소방, 학교, 노인복지관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ㆍ연계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