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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1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건지킴이”란 무주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무주군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및 지도에 대한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

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무주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3.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무주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주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