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16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무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ㆍ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4.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수 또는 무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추진단의 구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단장은 단원 중에 호선하고 단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2. 교육,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다문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과 관련기관 단체의 대표자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전문가
4. 그 밖에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주민

제7조

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주민 의견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농업분야, 일자리 분야, 주거ㆍ복지분야, 교육분야 등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야 부서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대응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
4.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경비의 지원 등

위원회 및 추진단에 참석한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