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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30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입학지원금 지급대상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

지원금액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지원금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지원금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지원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확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