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입학지원금 지급대상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지원금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지원금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①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지원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확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