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신고를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하였을 것
2.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시장은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를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예금 통장 사본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여부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인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명부를 송부받은 보건소장은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산후조리비를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