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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306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3-07공포 2023-03-07공포번호 2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하남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의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세대,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하남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라 하남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ㆍ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

전ㆍ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인 신혼부부
2.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3. 부부 모두 하남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구
4.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제5조

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장기전세주택ㆍ행복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5. 전ㆍ월세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임차, 전ㆍ월세 보증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대출 제외)
6.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청년 월세 지원 등 타 지원사업의 수혜자
8.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2.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금은 최대 3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신청인이 많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과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는 경우에는 결정 즉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 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