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이 조례는 하남시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개정 2023.9.27.>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등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개정 2023.9.27.>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개정 2023.9.27.>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개정 2023.9.27.>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3.9.27.>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9.27.>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신설 2023.9.27.>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ㆍ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5.1.> 4. “피해자”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5.1.> 5. “피해자등”이란 피해자와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23.9.27.> 6.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9.27.>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 <개정 2023.9.27.>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5.1.> <개정 2023.9.27.>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을 위한 법률ㆍ주거ㆍ자립 등 지원서비스의 제공 <신설 2023.9.27.>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 <개정 2023.9.27.>
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사업
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3.9.27.>
4. 그 밖에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신설 2023.9.27.>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