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ㆍ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말한다.
3. “아동 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아동 돌봄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아동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하남시 아동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6. 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
7.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지원
4.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
5.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2.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남시 아동돌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 돌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1. 아동 돌봄시설 및 관련 단체의 대표
2. 아동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3.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 돌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주관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