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되,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 대상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⑤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