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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30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3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취업기회 확대 등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교육 지원사업
3. 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5.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사업지원대상 연령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의정부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일자리업무 담당국장, 일자리업무 부서장, 복지업무 부서장, 노인업무 부서장, 여성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일자리와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신중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3조

수당 등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