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