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대행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