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지원”이란 기업 이전과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판로개척, 홍보, 시제품제작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애로 사항 및 민원 등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경제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구청장은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를 위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특화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기업유치ㆍ투자ㆍ통상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경제 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4.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 및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 및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①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기업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장비 등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4. 8.>]
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 및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4. 8.>]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요행사 초청
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 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4. 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기업
2.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
3. 중대한 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4. 8.>]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4. 8.>]
구청장은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