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 가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제보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내용
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