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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29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 2024. 9. 27.>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4. 8.>

제5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일자리 지원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