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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29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1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ㆍ국외 활동
2. 경제 활성화, 문화ㆍ예술진흥 등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구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구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국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홍보대사의 기본윤리

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운영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위촉ㆍ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제4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예우

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