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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91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구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 및 이에 적합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저감을 실천하여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7조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①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사장 안 차량통행 도로의 우선 포장
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되도록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대상은 특정공사장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서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적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0조

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