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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90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3-08공포 2023-03-08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민이 한글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공문서 및 구에서 작성하는 공적 기록(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목과 내용,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 등(이하 “공공행사 등”이라 한다)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2.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 원칙

①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외국어 또는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ㆍ표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한글 우선 사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등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