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28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6.9.>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5. “공공 오픈플랫폼”이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축한 자원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6.9.>
③ 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3.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및 문화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시ㆍ군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강원자치도 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개정 2023.6.9.>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개정 2023.6.9.>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상담, 자문, 교육, 환경개선, 공동사용시설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지정 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제10조

공공시설 사용의 허가 등

①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1조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공유경제 기본(시행)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4. 공유경제 연구ㆍ조사 및 성과 평가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