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등을 통해 임산부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등을 통해 임산부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의 날’이란 원주시에서 임산부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한 날을 말하며, 매년 10월 10일로 정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