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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8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2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원주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 등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