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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28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원주시에 소재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2. 시에 소재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범위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3.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