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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자치법규 222728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