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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27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
6.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재정 지원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