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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7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라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
나. 「모자보건법」 제2호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
2. “보호자”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 제2호의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장애예방을 위한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기본발달 검사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에 관한 사항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보호자 심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