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원주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기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원주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기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을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은 아니나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재산관리ㆍ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미성년자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5. 「민법」,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또는 지정이 필요한 미성년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주시의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조사계획
2. 성년후견제도 신청ㆍ지정에 관한 계획
3. 원주시 성년후견인 홍보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원주시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 등 발굴 및 지원사업
3.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관련 법률상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사법기관,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성년후견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