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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7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2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을 위한 성별ㆍ주소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급식 서비스
3.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제5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이하 “노숙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수교육

시장은 필요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노숙인 인권보호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