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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27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원주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 진행ㆍ 분석ㆍ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 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의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역거점 구축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
2.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3.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유휴공간 발굴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예산을 교부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