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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27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