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