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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7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3-03공포 2023-03-03공포번호 2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배달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배달종사자 및 배달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배달사업체의 책무

ㆍ ① 배달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배달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달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② 배달종사자는 배달 업무 중에 시민의 안전이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배달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배달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달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자문

ㆍ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
2. 그 밖에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