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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68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1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차”란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2. “대여”란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미술품의 범위

임차ㆍ대여 대상 미술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등
2. 융합예술 등 새로운 양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미술품

제4조

작가의 자격

미술품 임차ㆍ대여 대상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
2.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작업실 주소를 두고 예술 활동 중인 미술인

제5조

미술품 임차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미술품을 임차하여야 한다.
② 미술품 임차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공고를 통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술품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차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차한 미술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품 임차증을 발급한다.

제6조

미술품 대여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월 대여료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 미술품은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 대여한다.
④ 미술품 대여 시에는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은 대여자가 전액 변상한다.
⑤ 구청장은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 위해 민간 미술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미술품 감정

구청장은 임차할 미술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미술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임차ㆍ대여 대상 미술품의 선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
1. 임차ㆍ대여 대상 미술품의 선정 및 임차ㆍ대여 여부 판단
2. 임차 대상 미술품의 진위 여부 및 임차가격
3. 작가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그 밖에 미술품 임차ㆍ대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은 미술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방식

미술품의 임차를 위한 심의는 직접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슬라이드로 심사할 수 있다.

제14조

임차·대여 미술품의 선정

① 위원회는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작가 및 소장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등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차ㆍ대여 대상 미술품 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 미술품 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차ㆍ대여 대상 미술품 선정을 심의ㆍ결정한다.

제15조

미술품의 임차·대여결정

① 위원은 미술품의 임차ㆍ대여 여부 및 적정 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임차ㆍ대여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임차ㆍ대여를 심의ㆍ결정한다.

제16조

결정의 취소

임차ㆍ대여한 미술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ㆍ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 표절 등 미술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임차ㆍ대여한 자가 부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술품 임차ㆍ대여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임차ㆍ대여의 공정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