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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6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5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3. 지원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정책 추진을 위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위기아동ㆍ청년을 대상으로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