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행정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사무소”란 행정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① 행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행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동우회의 설립 목적
2. 행정동우회의 명칭
3. 행정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4. 행정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과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동우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① 행정동우회는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행정동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본조신설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