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이하 “명예의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강원자치도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개정 2023. 6. 9.>
2. 그 밖에 덕망과 인격을 갖추어 명예의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추천되는 사람
명예의장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명예의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도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2. 강원자치도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및 현물판매 지원 <개정 2023. 6. 9.>
3. 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명예의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의장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명예의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예의장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의장을 해촉하려는 경우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명예의장 또는 명예의장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9.>
①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3. 6. 9.>
2. 도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 의정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6. 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로 도의원의 직을 잃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도의원 및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