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ㆍ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