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근로ㆍ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근로ㆍ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5. 단기취업(C-4)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1. 비전문취업(E-9)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ㆍ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에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8.7.>]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ㆍ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 2.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7.] 3. 농어업 분야별ㆍ종사자별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3.8.7.>] 4.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8.7.>] 5. 농어촌 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8.7.>] 6.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8.7.>] 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8.7.>]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8.7.>]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권보장 지원 가. 인권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나. 성폭력ㆍ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근로환경 지원 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목적 공간 마련 라. 필수 장비 구입 지원 3. 주거환경 지원 가. 기숙사 건립 나.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다. 지역 숙박시설 지정 라. 숙소 임대료 지원 4.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신설 2023.8.7.] 5.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다만,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전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7.] 6.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지원 [신설 2023.8.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인식에 관한 사항 2.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지역별 인력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7.] 3. 성폭력ㆍ성추행 등 성범죄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3.8.7.>] 4.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8.7.>] 5.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8.7.>] 6. 생활 및 정착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8.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8.7.>]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후단신설 2023.8.7.]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