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57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제7조에 따른 경기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경기웰니스 관광 지정

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경기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기웰니스 관광 지정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경기웰니스 관광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8조

웰니스 관광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

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