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도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도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위탁사업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도지사는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각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도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다년도에 걸쳐 지속되는 사업의 경우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반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12.]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해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