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25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상 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직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청장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사망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

제4조

집행 결정

공무상 사망직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장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시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제5조

시청장 장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청장의 집행을 결정하는 경우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필요한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관련 부서장이 된다.

제6조

장례 범위 및 장례 기간

① 시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
②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집행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제8조

장례비용

① 시청장 및 가족장에 드는 비용은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비용
2. 삼우제(三虞祭) 비용
3.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매 및 조성 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안치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따르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조기게양

시청장 기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