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10.]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개정, 2025. 4. 9.>
<개정, 2025. 4. 9.><개정, 2026. 4. 10.>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삭제,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