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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24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
2. 법에 근거한ㆍ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따른다.

제8조

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