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기본 소득 보장, 사회적 참여 촉진과 농업ㆍ농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기본 소득 보장, 사회적 참여 촉진과 농업ㆍ농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 수당”이란 농촌 공동체 유지 및 농업인의 공익적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7. 14.]<개정, 2025. 7. 14.>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인 수당 정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농촌 공동체 활동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인 수당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인 수당의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의 농업인 수당 지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다음 연도 농업인 수당 지원 계획
5. 농업인 수당 지원 등의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인 수당 지원 등을 위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1. 농업인 수당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농업인 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인 수당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5. 7. 14.>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위촉된 자 등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 7. 12.>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항에서 이동, 2024. 7. 12.]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 수당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지역화폐(「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로 지급한다.
② 농업인 수당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업인 수당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이하 “요건충족기간”이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다만, ‘계속’ 요건충족기간 중 질병 치료ㆍ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 세종특별자치시 외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7. 12.>
2.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일 것<개정, 2024. 7. 12.><개정, 2025. 7. 14.>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 거주자의 관내 농지로 한정할 것.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할구역)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자의 농지의 범위는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 한 가구(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내에 두 명 이상인 경우나 경영주인 농업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개정, 2025. 7. 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7. 12.>
1. 수당 신청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ㆍ수령한 경우<개정, 2024. 7. 12.>
2. 수당 신청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개정, 2024. 7. 12.>
4. 신청일 기준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신설, 2024. 7. 12.>
5.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단, 농업인 수당 신청 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에 다른 농업인이 있는 경우는 그 농업인에 지급한다.<신설, 2024. 7. 12.><개정, 2025. 7. 14.>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업인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7. 12.>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농업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한다.<신설, 2024. 7. 12.>
농업인 수당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인 수당의 신청과 지급 대상자의 심사ㆍ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 수당과 관련한 정보 제공과 통계 구축 등을 위하여 농업인 수당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인 수당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