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및 「도로법」 제10조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투광기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야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5년마다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횡단보도의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