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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724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 및 「도로법」 제10조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투광기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야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5년마다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횡단보도의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투광기 등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