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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24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청년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 지원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주거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2. 청년주택 공급 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지원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청년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신설, 2024. 7. 12.>
6.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신설, 2024. 7. 12.>
7.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4. 7. 12.>

제6조

청년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청년주거 안정을 위하여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의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장은 청년주거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