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자치법규 222723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광주시의회
다. 광주도시관리공사
라. 광주시문화재단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광주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광주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광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2.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3.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